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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4242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045,034원 및 그 중 81,702,680원에 대하여는 2018. 9. 13.부터, 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