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인정 사실 원고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12. 3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항의 순서대로 ‘제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9. 9. 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04. 2. 1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선정자 C이 3/13 지분,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각 2/13 지분의 비율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망인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와 망인 또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유물분할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B과 피고들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E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공유물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심 피고들 소송대리인이었던 선정자 E과 제1심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오고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순번 제1심 피고들 소송대리인 선정자 E 발송 제1심 원고 소송대리인 B 발송 일시 내용 일시 내용 1 2017-09-19 1안(제1 내지 6 토지와 제7 토지 중 원고가 선택해서 소유), 2안, 3안을 제안한다.
2 2017-10-02 1안[제1 내지 6 토지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소유, 제7 토지는 원고 소유], 2안, 3안을 제안한다.
3 2017-10-11 1안[제1 내지 6 토지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소유,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