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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4. 28. 선고 2016구합24961 판결

세금계산서미발행 매출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 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세금계산서미발행 매출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금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사건

2016구합249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하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8.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1,37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61,53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51,66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5,260원의, 2016. 3. 9.1)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9,09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00,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9.부터 'AA, BB'이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15. 3. 11. 위 업체를 폐업하였는데, 2011.경부터 2013.경까지 CC치킨을 운영하는 DDD에게 00콜라, **콜라 등 청량음료를 납품하여 왔다.

나. 피고는 DDD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DDD에게 아래 표 이 사건 매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7,817,088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청량음료를 납품하고서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6. 3. 8. 및 같은 달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12,899,2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4.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16.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신고 누락되었다고 본 원고의 DDD에 대한 이 사건 매출액 77,817,088원은 원고가 이미 신고한 매출금액 중 기타매출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이 법원의 000 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세무업무를 위임한 회계사 000에게 중간상인 등에 대한 매출액과 이 사건 매출액을 구분하여 이를 기타매출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000은 원고로부터 유선으로 전체 기타매출액을 통보받았을 뿐 그중 이 사건 매출액을 특정하여 알려준 적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점, ② 2012년도 제2기의 경우 기타매출액 16,400,000원 보다 이 사건 매출액 16,842,727원이 더 크므로, 이 사건 매출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관련 장부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매출액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타매출 부분에 이 사건 매출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