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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509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0. 27.부터 2006. 3. 말경까지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