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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6나60246

전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욕지해운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욕지해운 주식회사(이하 ‘욕지해운’이라 한다)에게 2009. 10. 29.에 5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0. 8. 30.로, 2009. 11. 25.에 5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9.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욕지해운을 상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2차2489호로 이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욕지해운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 1) 욕지해운은 2010. 6. 25. 피고와 기선평화페리9호 220톤 선박을 2,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2회에 걸쳐 계약금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선박매매계약이 2010. 10. 3.경 욕지해운의 매매잔금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 2) 욕지해운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2012가합7342호,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나3234호]에서 제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욕지해운에게 선박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은 위약금을 제외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욕지해운의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과 1) 욕지해운은 2010. 12. 15. 대일정밀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일정밀공업’이라 한다

)에게 액면금 34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2011. 3. 9.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2) 대일정밀공업은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1. 3.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