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2347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5가소288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5가소288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