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3.04 2019고단728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20: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알콜중독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23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간호사인 피해자 E(3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