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합60살인,살인미수·2017감고3(병합)치료감호·(병합)부착명령
2017고합60 살인, 살인미수
2017감고3 ( 병합 ) 치료감호
2017전고6 ( 병합 ) 부착명령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전영준 ( 기소 ), 장유나 ( 공판 )
변호사 B ( 국선 )
2017. 10. 13 .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
압수된 잭나이프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은 만성 알코올 의존증으로 다음 각 범행 당시 술과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04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같은 주택위층인 D가 세들어 살고 있는 201호에서 미륵불을 모시기 위한 기도 등을 하면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
사건 발생일인 2017. 5. 29. 15 : 00경부터 17 : 00경까지 위 201호에 D의 지인인 피해자 E ( 61세, 남 ), 피해자 F ( 58세, 여, E의 처 ), 피해자 G ( 89세, 남, E의 아버지 ) 이 찾아와 천도제를 지냈다 .
1. 살인
피고인은 2017. 5. 29. 17 : 57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던 중, 위 201호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고, 피고인의 옆방 105호에 사는 H도 201호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괴로워하며 천장을 향해 물건을 던지자, 올라가서 따져야겠다고 마음먹고 201호에 올라갔다 .
피고인이 201호에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 E가 문을 열어주었고, 이에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피해자 E가 " 뭘 그렇게 시끄럽게 했냐. "고 말하면서 반박하자 이에 격분하여 " 내가 너희들 모두 죽일 수 있어 "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갔다 .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접이식 칼 ( 전체길이 19cm, 날 길이 8cm )
을 손에 들고 201호에 다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 E가 문을 열고 나오자 그 곳에서 위 접이식 칼로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향해 1회 힘껏 찔러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심장파열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
2. 살인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왼쪽 가슴을 접이식 칼로 찌른 뒤 추가로 E를 찌르려고 하던 중,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향해 " 다 죽은 사람을 왜 찌르냐. " 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번에는 피해자 F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에게 위 접이식 칼을 들고 달려들었으나 G이 몸으로 피고인을 가로막아 제지하면서 피해자 F가 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나.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F를 살해하려던 중,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이번에는 피해자 G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 G이 곧바로 방안으로 피해 문을 걸어 잠그고, 때마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 G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후송하는 바람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
[ 치료감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 ]
피고인은 ' 만성 알코올 의존증 '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1. 수사보고 ( 체포경위 및 상황 ), 수사보고 (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살인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 ( 출동당시 현장사진 첨부 ), 수사보고 ( 압수물 및 피의자 사진 첨부 ), 수사보고 ( 피해자 부검관련 ), 수사보고 ( 사망진단서 사본 첨부 ), 발생보고 ( 변사 ), 수사보고 ( 진단서 첨부 관련 ), 수사보고 (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첨부 ), 피해자 부검감정서, 수사보고 ( 피해자 G 피해상태 확인 등 ), 수사보고 ( 혈흔형태분석결과보고 첨부 )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을 마시면 폭력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감정 의사는 피고인에게 단주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되지 않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 살인미수의 점 ) ,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몰수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2년 6개월
가. 제1범죄 : 살인죄
[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기본영역 ( 10년 ~ 16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 G에 대한 살인미수
[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기본영역 ( 3년 4개월 ~ 10년 8개월 ) ※ 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 / 3로, 상한을 2 / 3로 각 감경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 : F에 대한 살인미수
[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감경영역 ( 2년 4개월 ~ 8년 ) ※ 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 / 3로, 상한을 2 / 3로 각 감경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상해없음 포함 ) - 미수인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1 ) : 10년 ~ 22년 6개월 ( 처단형의 범위 내로 상한 수정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 E의 심장을 찔러 그 자리에서 죽게 하고, 이를 말리려던 그의 처 피해자 F와 아버지 피해자 G 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을 미리 예견하거나 예방할 여지가 없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그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역시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드러나는 것을 인지하고 단주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만성 알코올 의존증으로 술에 대한 조절력 저하되어 음주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는 위와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다시 살인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
2. 판단 ,
정된 '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 .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 KORAS - G ) 평과 결과 재범 위험성이 ' 높음 '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 PCL - R ) 적용 결과 ' 중간 '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 높음 또는 중간 '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회 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저지른 폭력범죄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성행이 교정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역시 음주상태에서 폭력성이 나타남을 인지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거나 단주모임에 참석하는 등 술을 끊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이 사건에서도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점, ④ 이 법원이 명한 치료감호와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기간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다우
허문희
판사 유재영
1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제3범죄 상한의 1 / 3, 하한은 가장 높은 것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