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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9 2018가합10152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773,69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4. 1. 18.부터 피고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이 매월 25일 급여를 받았다.

C은 2017. 4. 21. 퇴직하였고 C의 퇴직금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4. 11. 4.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5511호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30,000,000원(2010. 10. 14.자, 2011. 9. 4.자 대여금)을 피보전권리로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등[C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하 ‘이 사건 급여채권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0.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3.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128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15. 아래와 같은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의한 이 사건 급여채권 등 중 3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70,665,580원은 이를 압류한다.

피고는 C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