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꿀벌신용 협동조합 D 지점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6. 16. 경 전 남 E에 있는 꿀벌신용 협동조합 D 지점 지점장 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월 5% 의 이자를 줄 테니 3개월만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5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 일명 ‘ 돌려 막 기’) 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15억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에서 100억 원이 들어올 게 있는데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까지 모두 다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처 H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I) 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 경 목포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1 억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0. 4. 경까지 지난번에 빌렸던
23억 원과 이자 2억 원을 합쳐서 25억 원으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5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 일명 ‘ 돌려 막 기’) 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