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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23 2016가단511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아들, 피고 B은 D와 형제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

나. 피고 B은 D에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D를 통해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차용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차용증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 3천만원 정 채무자 성명: B 외 C 본인은 상기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상환기한은 1년으로 정하고 이후 쌍방의 합의하에 연장 및 단축할 수 있다.

이자의 금리는 은행금리로 적용하며 이자 납입일은 매월 14일로 정한다.

본 차용금의 이자연체 등 기타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서는 모든 책임은 차용자에 있으며 이로 인한 채권자의 어떠한 채무변제 조치에도 차용자는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음 차용자의 채권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물건의 내역을 첨부한다.

(이하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고 D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D로 하여금 피고 B, 피고 B의 처인 E의 당진새마을금고에 대한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하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갚으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2) D는 피고 B이나 E의 당진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돈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3 원고는 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