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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2582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507,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지적공사) 산하 서울지역본부 서울중부지사는 2011. 11. 22. 피고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1-1 일대(제14구역)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적측량 일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의 내용) ① 사업명 : 성북구 장위동 23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지적측량(확정측량포함) ② 계약면적 : 144,202㎡ ③ 계약금액 : 489,977,400(견적서 금액, 부가세 포함) ④ 계약기간 : 착수일부터 용역완료일까지 단, 착수일은 제5조 착수계 제출일로 본다.

제4조(과업의 내용) 본 사업에 필요한 측량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삼각측량 ② 지적도근측량 ③ 분할측량 ④ 경계복원측량 ⑤ 현황측량 ⑥ 지적확정측량 제5조(사업의 착수) “을”(원고, 이하 같다)은 “갑”(피고, 이하 같다)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지구 공사집행에 따라 측량수행이 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지적확정측량을 착수하고 착수와 동시에 “갑”에게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완료) “을”은 본 계약 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별첨 목록의 도서를 납품하고 이와 동시에 완료계를 제출한다.

제10조(수수료의 적용) 측량업무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종목별 지적측량집행(계약일 기준) 당해 연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표에 의거 산출 적용한다.

제11조(수수료의 지급) “갑”은 계약금액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① 수수료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한다.

② 선수금(붙임 견적서 참조)

ㄱ. 착공시 수수료 359,499,800원(부가세 포함) 중 10% 금액인 35,949,980원을 입금한다.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