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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2 2020가단9549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F와 함께 망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하였는데, F가 사망하여 F의 손자인 피고가 F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나.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