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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50029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91.90㎡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이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7. 2.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191.90㎡(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과 관리비(수도요금, 청소비) 합계 187만 원, 기간 2017. 2. 20.부터 2019.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보증금을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2017년 중반 무렵 복지센터 건립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A이 피고 C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자 피고 C은 이에 동의하고 2018. 2. 15.까지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기로 하였고, 이후 2017년 11월경에는 2018. 5. 30.까지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명도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 C은 2017년 8월부터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A은 2017. 12. 22. 내용증명우편을 위 피고에게 발송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 A은 2018.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1018년 금제10184호로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7. 8. 20.부터 2018. 4. 19.까지의 연체 차임 1,496만 원(1,870,000원 × 8개월)을 공제하고, 여기에 위 피고가 2017년 5, 6, 7월에 정화조 청소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한 33만 원을 더한 537만 원(20,000,000원 - 14,960,000원 330,00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바. 한편 피고 D은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본소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