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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스테인리스 철강와이어인 쟁점물품이 덤핑방지 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조심-2019-16 | 심판청구 | 2019-06-27

사건번호

관세청-조심-2019-16

제목

일본산 스테인리스 철강와이어인 쟁점물품이 덤핑방지 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9-06-27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첨부파일
주문

이 건 심판청구 중 가산세 관련 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4.2.13.부터 2017.4.18.까지 OOO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 외 8건으로 수입하면서, 양허세율 0%인 HSK 7223.00-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1.21. 청구법인에게 ‘감사원 확인서 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 대상물품 확인요청 메일’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시서’를 송부하면서, 쟁점물품이 15.39%의 덤핑방지관세율 적용대상인 HSK 7222.20-0000호로 품목분류 되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1.28. 쟁점물품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시서’상 물품이 제조사, 모델명, 규격 등에서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위 회시서 내용과 동일하게 HSK 7222.20-0000호로 변경하여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관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12.24.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8.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참고로 청구법인은 위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함께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 OOO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주장

(1) 「관세법」 제51조에 의하면,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도 않아 보호할 해당 국내 산업도 없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인 ‘8. 자동차 및 유공압 솔레노이드밸브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200)으로서 지름이 8㎜ 이하인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세번, 규격, 형태 등이「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덤핑방지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된다. (2) 또한, 쟁점물품은 볼펜 팁(볼펜 끈에 잉크 나오는 길이 1㎝ 내외의 직선으로 된 금속부분)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인 ‘8. 자동차 및 유공압 솔레노이드밸브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200)으로서 지름이 8㎜ 이하인 것’과는 그 용도를 달리하고 있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쟁점사항

OOO인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시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OOO이고, 직경 2.3mm × 길이 11.7mm의 Stainless Steel Wire이며, 그 용도는 볼펜용이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시서’에 기재된 물품의 품명은 Bars and rods(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 Stainless Steel Wire ; Japan)이고, 철 주성분에 탄소 0.05%, 크롬 19.99% 등을 합금한 직경 2.3mm × 길이 11.55mm로, 그 용도는 볼펜팁(촉)용이며, HSK 7222.20-0000호에 분류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시서’상 물품이 제조사, 모델명, 규격 면에서 동일한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2018.11.28.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도 않아 보호할 해당 국내 산업도 없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가사 부과대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덤핑방지관세는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세번, 규격, 형태 등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볼펜촉 가공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OOO과 그 용도가 달라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 단서 조항에 따른 [별표 1]에 게시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청구대상인 거부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