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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5077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군청 G보건소 예방의약계 계장으로서, 피고인 B는 위 예방의약계 주무관으로서 각 관내 의료기관의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시설을 점검, 지도 및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전라남도지사는 2014. 5. 19.경 산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인들은 2014. 5. 21. G군청 보건소장 H으로부터 위 공문 내용대로 현장에 나가 관내 대상병원을 철저히 점검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관내 대상병원인 ‘I요양병원, J요양병원, K노인전문요양병원, L병원, M병원’등 5개 병원에 안전점검을 나갔다.

한편 위 안전점검은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급박한 목적이었고, 전라남도는 2014. 5. 2.경 산하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를 상대로 관내 병원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위 자체점검은 점검대상 기관의 자료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 2014. 5. 19. 산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를 상대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안전점검을 위해 다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위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공문에는 ‘특히 노인이 다수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철저 지시’, ‘화재 등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보완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하라’, '기간 내 현장점검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사항의 기록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