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33』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3. 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성명 불상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 하여 이름, 계좌번호, 공인 인증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확보한 계좌로 피해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이 이체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12. 3.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개화 산역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 체크카드 (D),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체크카드 (F) 등 총 2개의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4. 19:50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개화 산역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G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H), I 명의 스탠다드 차 타드 체크카드 (J),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K), 신협 체크카드 (L), M 명의 KEB 하나카드 (N), O 명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P), Q 명의 KEB 하나카드 (R) 등 총 7개의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개화 산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C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와 E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인출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5. 12. 3. 경 피해자 S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