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경산시 사정동에서 구미시 임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69km 상행선 앞까지 약 8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