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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07 2016고단5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9. 00:00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 앞에 이르러 열려 져 있던 세탁소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 23:43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 01: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3. 02:49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4. 05:5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옷 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점퍼 1벌, 피해자가 세탁 보관 중이 던 성명 불상 손님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11. 02:3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자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