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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노86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2014년 종전 불법산지전용행위 당시 이 사건 절토행위가 있었던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새로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이 종전 불법산지전용행위와 별개의 새로운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은 김천시 E 및 B의 2필지이고, 나머지 D 및 F은 훼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 불법산지전용행위에 대하여 공사업체에 산림의 복구를 의뢰하였을 뿐 훼손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행위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 중 “D의 면적 944㎡, B의 면적 348㎡, E의 면적 181㎡, F의 면적 703㎡, 총 2,176㎡”를 “E의 면적 962㎡, B의 면적 343㎡, D의 면적 181㎡, F의 면적 703㎡, 총 2,189㎡”(이하 ‘이 사건 4필지 부동산’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2항 중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앞에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를 추가하고,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를 “제1항 일시경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제1항 장소에서“로 변경하고, ”총 2,176㎡“를 ”총 2,189㎡“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종전 불법산지전용행위와 별개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