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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5.18 2015가단136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소외 E에게, 상주시 F 대 602㎡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1, 12, 13, 14,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1934. 4. 5. 상주시 F 대 6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1993.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052호,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27853호로 1985.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B의 모 피고 C은 2009.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계 접수 제6950호로 2009. 3. 23.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 B의 동생이자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D은 2015.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계 접수 3779호로 2015. 2.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11, 12, 13, 14, 15,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6㎡를 E, G의 부, H을 통해 순차 매수하여 그 부분에서 양봉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별지 제2도면 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수하였음에도, 보증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3. 12. 30. 특조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H, G의 부, E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별지 제2도면 가 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원고와 H 사이의 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