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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7 2015가단154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4. 16.자 2012차전4923 매매대금 청구 사건...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11. 1. 제작공급한 금형대금 채권 3,1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2012. 3. 30. 이 법원 2012차전492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 법원의 2012. 4. 16.자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년경 ‘C’을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금형을 제작공급받은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D이므로 위 금형대금 채무는 D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의 대표자로서 계약당사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2) 금형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시흥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C’의 대표자는 D인 사실을 엿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