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자 B과 동거하던 관계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인 및 종업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사기꾼아, 이런 년 쓰면 가게에 손님 떨어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21.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4. 1. 1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오빠인 F가 피고인을 고소한다고 문자를 보낸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B이 내일 고소해야 볼 수 있네 미스코리아니까 3만원 벌금하고 간다 수급자는 아닌지 F 하고싶은대로 하세오 오락실 하는 놈도 아니고 이쓰래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3회)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조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