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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나21202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4.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로부터 충주시 G 임야 165㎡를 4,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2016. 4. 27. 위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위 임야 대신 F 임야 32,480㎡ 중 165/32480 지분을 44,1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은 피고 ㈜B와 함께 인근 토지의 부동산매매업을 하던 ㈜H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E은 ㈜H의 상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상 임야를 포함한 I리 일대가 3년 안에 온천 리조트로 개발되어 5배 내지 10배의 시세 차액을 남길 수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사회경험이 부족하며 노후준비가 절박하였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한 것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