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나5830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D은 원고에게 “자신의 모친인 피고가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D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① 2017. 9. 7. 1,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7. 12. 7.로 정하여, ② 2017. 9. 19. 2,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8. 2. 7.로 정하여, ③ 2017. 10. 20. 1,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원고의 요구시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2017. 12. 7. 피고로부터 위 2017. 9. 7.자 대여금 원금 1,000만 원과 이자를 변제받았다. 이후 원고는 ④ 2017. 12. 2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원고의 요구시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7. 이자를 지급한 이후로 대여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대여금 원금 합계 4,000만 원(= 2017. 9. 19.자 2,000만 원 2017. 10. 20.자 1,000만 원 2017. 12. 20.자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내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고령에다 소득이 없는 문맹이고, 원고와 일면식도 없어 돈을 차용하거나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다.

피고는 아들인 D의 부탁으로 통장을 발급하여 D에게 준 적이 있을 뿐인다.

3)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고, 원고 명의 계좌에 ‘C차용갚’ 또는 ‘C’ 명의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자 출금액(송금액 입금액 거래기록사항 2017-09-07 9,700,000원 피고 2017-09-19 19,700,000원 피고 2017-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