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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명의로 등록을 하고 대부 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피해자 E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연 13%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9. 3.까지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대부 업을 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3억 원에 이르러 속칭 전주들 로부터 빌린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홈쇼핑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투자할 생각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 별거래 명세표( 기업은행)

1.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