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7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0. 12. 10. 피보험자 B(원고의 아버지, 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5년,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 원고인 무배당 OK실버보험(갱신형)계약을, ② 2012. 7. 20. 피보험자 망인,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7년,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 원고인 무배당 OK실버보험(갱신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재해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200% 일반사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별표 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