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80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 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9.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면적 약 1,752㎡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 없이 개 사육시설 부근에 모래와 섞어 거름으로 사용하는 등 우 천시 가축 분뇨를 포함한 침출수가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 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10. 15.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포 천시 C에 있는 면적 약 1,752㎡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D), 고발장, 진술서,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 출장보고 (D),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일 죄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4호,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가축 분뇨 등 처리위반의 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