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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9누31626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음식점 건물”부터 제4행의 “건물은 없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6행(사진은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을 제10 내지 12호증”을 “을 제10 내지 12, 18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수원시 권선구 C 지상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이외에는 음식점 건물, 공장 건물, 물류창고 건물 및 폐기물 처리장 등이 각 위치하고 있으며』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갑 제11, 15호증”을 “갑 제8, 11, 15호증”으로, 제7행의 “이 사건 신청지의”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쓴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위치한 수원시 권선구 C 지상 주택의 소유자는 이 사건 신청지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건축하여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음식점 건물, 공장 건물, 물류창고 건물, 폐기물 처리장 등이 각 건축되어 있을 뿐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