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2:50경 서울시 구로구 B 앞길에서 ‘가게 손님이 사람을 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주변 H 식당, I 소아과 CCTV 영상)
1. 현장출동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및 체포당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