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61367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는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