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가단187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20.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20.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