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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37244

지주공동사업약정서 체결절차이행등청구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14, 24, 3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2010. 2. 23. 평택시 E 대 758㎡, F 대 716㎡ 및 G 답 22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축 중이던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건축허가상의 공동건축주였던 회사이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해제 피고 B는 2011.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3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같은 해 11. 29.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조정 성립 및 2013. 10. 25. 합의서의 작성 등 피고 B는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5389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9. 27.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3. 7. 19. 서울고등법원 2012나89681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11.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43억 원을 지급한다.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가 2013. 11. 30.이 도과하도록 피고 B에게 제1항 기재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