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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3 2012고정1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초경 부천시 오정구 B빌딩 201호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C가 같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위 C는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D를 동업하자.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50:50으로 배분해주겠다. 임대료만 좀 해결하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많이는 아니어도 남의 집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낫다. 충분하게 둘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많이는 아니어도 월급 받은 것보다는 낫다. 그 동안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하고, 2012. 4. 16.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음식점에 운영자금 2,000만원을 투자하고 피해자가 수익의 절반을 갖는다’는 동업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서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이체할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위 음식점이 장래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밀린 월세 합계액이 보증금에 달하여 임대인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아 2012. 4. 2.경 임대인과 음식점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C가 신용불량자로서 합계 1,000만원 이상의 사채가 있어 위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액을 위 사채 변제, 생활비 등 음식점 운영과 상관없는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