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6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암 4동에 있는 백두산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암 북로 81-1 도시 재생지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B BMW7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40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중 무면허 운전으로 2001년 경, 2002년 경, 2013년 경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