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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1 2019고단36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B(여, C생)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년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9. 4.말경부터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왔다.

1. 2015. 5.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08:1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택시 안에서 그곳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5. 28.자 폭행 피고인은 2018. 5. 28. 07:52경 서울 광진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운동화를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