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지체 장애인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지팡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항거하였을 뿐, 피해자 D을 지팡이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에게 지팡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증거 목록 순번 18의 증거는 제외)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에게 위 지팡이를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지팡이를 빼앗으려고 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항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지팡이를 휘두르려고 해서 잡고 말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최초 시비가 생긴 장소에서 떠나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피해자들을 따라갔던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다투는 중간에 지팡이를 잡고 휘두르려고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위 지팡이를 잡았으나 결국 피고인이 휘두른 지팡이에 얼굴 부위를 맞아서 우 안 각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