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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나226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2) 상표권 침해 부분에 대한 판단”부터 제9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상표권 침해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의 상표권자라거나 적법한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았다는 점은 을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