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84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1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842』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2016. 6. 3. 01:4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가게에 들어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 F( 여, 70세 )로부터 나가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해장국 그릇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두 대 때리고, 머리 뒷부분을 한 대 때려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뒷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개방 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022』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16. 9. 3. 02:25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I(18 세 )에게 ‘ 길을 비켜 주지 않으면 때린다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244』

3.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8. 22. 18:10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집 앞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집 담을 넘은 후 마당에 있던 돌로 시정된 유리 현관문을 깨뜨려 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 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가짜 명품 시계 1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