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25885
주주명의개서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주식 중 1,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외 3인은 2009. 1. 16. B, C에게 대전 중구 D 외 5필지 토지를 대금 26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2. E과 사이에, E이 2013. 9. 29.까지 위 토지 매매 잔금 중 일부인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지 기재 주식 1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3. 9. 29.까지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5. 소외 F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2,000주를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000주에 관하여 2013. 7. 22. 주식양수를 원인으로 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파3 3홀 추가 사업이 이행되어야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주식양도양수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 피고 주장과 같은 사업조건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