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3. 1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장 개설 및 휴대폰 개설에 필요한 타인의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을 불상의 ‘ 영등포업자 ’로부터 입수하는 역할을, E(2015. 5.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2016. 1. 21.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서류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는 역할을, F, G, H(2015. 5. 15. 각 기소유예) 는 E의 지시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은행 및 휴대폰 대리점에서 통장 개설 및 휴대폰, 인터넷 개통을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타인 명의로 통장, 휴대폰 등을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5. 8.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건물 208호에 있는 E의 사무실 인근에서 피고인이 가져 온 ‘K’ 명의의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을 E에게 건네고, E는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이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 위임자’ 란에 ‘K 대표 L’, ‘ 위 임 받는 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 위임자’ 란 옆에 K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E는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F에게 건네주고, F은 2012. 5. 8.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KB 국민은행 삼성 역 지점에서, 그 곳에 있던 신규거래 신청서의 ‘ 신청인’ 란에 ‘ 주식회사 K’ 이라고 기재하여 도장을 찍은 후,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KB 국민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