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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한전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해운 대 방면에서 동래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는 등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렉 서스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3세), 피해자 H(4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54,247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2,107,600원이 들도록 위 렉 서스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