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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4구합679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한석탄공사 영월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1988. 5.경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1. 3.경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경도(F1), 합병증 폐기종 판정을 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3. 8. 20. 주소지 내에서 사망하였는데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진폐증 및 노쇠(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지병인 대동맥류 또는 심장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진폐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2013. 11. 19.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정밀진단기간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988. 5. 23. ~ 1988. 5. 28. 1/1 1991. 11. 25. ~ 1991. 11. 30. 1/1 1999. 4. 26. ~ 1999. 5. 1. 2/2 F0(정상) 11급 9호 2002. 2. 4. ~ 2002. 2. 9. 4A bu F0(정상) 11급 9호 2002. 12. 30. ~ 2003. 1. 4. 4B em tbi bu F0(정상) 11급 9호 2004. 2. 23. ~ 2004. 2. 28. 4B em tbi bu F0(정상) 11급 9호 2005. 4. 18. ~ 2005. 4. 23. 4B F1/2(경미장해) 9급 16호 2006. 5. 29. ~ 2006. 6. 3. 4B em bu F0(정상) 11급 9호 2007. 7. 9. ~ 2007. 7. 14. 4B F0(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