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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36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 F의 일관된 진술과 B이 체포될 당시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F이 술에 취하여 노래주점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던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F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8. 12. 23:28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카운터 현관에서, 평택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장인 F이 B을 체포하려고 하자 F의 옆구리 부위를 양팔로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