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8. 22:09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2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2:09 경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주차장에서 영동제 2 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영동제 1 교 방면에서 영동제 2 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던
F K5 승용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공소장 기재의 “ 우회전” 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을 한 과실로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