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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0가단131309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 별지 1]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C은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