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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6276

미수임차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10,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개회31331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이의 없이 확정되지 아니한 만큼, 피고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절차가 중지되거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