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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8 2017고단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쏘나타 택시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05 경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를 한 신 반점 쪽에서 길인 당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 여, 61세) 가 보행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 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