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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665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수원시 팔달구 F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4 층 근린 생활시설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