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066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18: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1세)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오른쪽 눈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저항할 능력이 부족한 동거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상해 정도도 중한 점 14회의 처벌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폭력행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과(실형 2회)가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이미 한 차례씩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